◉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조세감면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국외에서 도입된 별표1에 게기된 기술(동 표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조세감면 신청서류등)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①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16조의3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인세등의 감면신고) 법 제121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09.12.31 이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1.1> 제77조에 의거 이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삭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고시일부터 3개월간 종전의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을 적용한다.
부 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삭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고시일부터 3개월간 종전의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7호)을 적용한다.
〔별표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제4조 관련)
제1편. 고도기술수반산업
1. 전자․정보 및 전기 분야
<전자․정보부문>
1-1. 컴퓨터(64Bit이상) 제조 및 설계
ㅇ 고성능 Workstation(Office, Engineering에 한함)(산업통상자원부)
ㅇ 지능형 멀티미디어 컴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고속병렬처리 컴퓨터(1GIPS이상)(산업통상자원부)
ㅇ 광 컴퓨터, 신경망 컴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중대형서브․병렬벡터처리 컴퓨터(산업통상자원부)
1-2.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주변기기 및 그 부품 제조
ㅇ 기억장치(산업통상자원부)
- hybrid storage, NV-RAM, SCM 등
ㅇ 입력장치(산업통상자원부)
- 고해상도 고속이미지 스캐너
- 펜입력장치
- Tablet(Digitizer)
- 터치판넬
- 3차원마우스
- 음성․문자․화상인식기
ㅇ 분석장치(산업통상자원부)
- 고속 고해상도 A/D
- D/A Board
- GPIB Interface Board 등 데이터 분석 부품류
ㅇ 유․무선 Data 통신기술 및 핵심부품(IEEE1394), 적외선(Ird), Image Radar, 전파 등 기술 및 ASIC(산업통상자원부)
ㅇ 200MIPs이상의 CPU chip set(산업통상자원부)
ㅇ 출력장치용 엔진 및 헤드(산업통상자원부)
1-3.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ㅇ Gallileo, 지구관측 등 위성이용 시스템, 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위성 시스템, 단말기 시험계측장비 및 그 핵심부품(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광통신 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디지털방송 시스템(디지털 및 무선 CATV 시스템, HDTV송․수신 시스템, 위성방송 시스템), 단말기(가입자 수신기 등) 및 그 핵심부품, 인터넷방송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ㅇ 초고속정보통신시스템, 광전송기기(고속․대용량 데이터 통신기기, 고속․지능형 교환기기 등), 그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산업통상자원부)
ㅇ 위성멀티미디어 시스템(위성통신․방송융합시스템 포함), 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네트워크 접속장치(전력선통신, 대용량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산업통상자원부)
ㅇ Digital 정보통신기기 interface 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초고주파 고정, 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광대역 스마트 안테나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3D TV방송장비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1-4. 반도체소자, 재료, 장비 및 그 부품 제조
ㅇ 반도체소자 제조 및 설계(산업통상자원부)
- 개별소자{다이오드(Small Signal용, Power용 중 800V이상), 트랜지스터(Small Signal용 중 Single Electron Transistor, Cabon Nano Tube, Power용 중 600V이상), 다이리스터(1200V이상), Intelligent Power Module}
- 집적회로{바이폴라, 아나로그, 로직(ASIC, Standard Cell, Cell Library, System on Chip), 마이크로콤포넌트, 메모리}
- 화합물 반도체(광소자, 고속전자소자)
ㅇ 반도체 재료(산업통상자원부)
- 실리콘웨이퍼(Epitaxial 웨이퍼, 12인치이상 웨이퍼)
- 화합물반도체용 웨이퍼
- 특수 웨이퍼(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 TAB tape
- BGA tape
- 스파터링타겟
- 다결정실리콘원재료
- 포토마스크(KrF등 파장 248nm이하)
- 포토레지스터 및 감광처리약품
- Die 접착제
- 리드프레임(BGA이상)
- 본딩와이어(Cu에 한함)
- Process Chemical
- 유해물질 청정기술
- Special Gas
- 반도체제조용연마제(Cu, Al에 한함)
- Solder Ball(500㎛이하 및 Pb Free)
- Process Materials
- Process Tool(웨이퍼Carrier, Bath, Tweezer)
ㅇ Special Gas제조(혼합정제․충전․분석 포함) 장비 및 그 부품(산업통상자원부)
- Fill manifold(충전장치)
- Manifold controls(충전장치)
- Life safty system(Toxic Gas Detector에 한함)
- Gas Purifier(정제기)
- R.G.A Vacuum gauge(잔가스 처리장치)
- Gas Analyzer(가스분석기)
- Analyzer(가스분석기)
- 배관부품(EP처리된 배관부품)
- STS Valve(316L이상)
ㅇ 반도체 제조․검사․분석장비 및 그 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SPM(Scanning Probe Microscope) 장비부품 기술(PZT, Laser diode 등)(미래창조과학부)
ㅇ Cr-coated photomask 등 제작기술(미래창조과학부)
1-5. 정밀시험․계측․계량기기 및 부품․장비 제조(산업통상자원부)
1-6. 방송수신기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
ㅇ 평판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소재, 장비(산업통상자원부)
ㅇ 3차원영상 복원 및 실시간 영상처리기술(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디지털 Signal recoding 기술(HDD, DVD 응용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디지털 앰프(산업통상자원부)
ㅇ 디지털 보청기(내이 삽입형의 초소형보청기 및 응용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초박형 스피커(산업통상자원부)
ㅇ 3차원 음상 복원 및 음향 홀로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ㅇ 음향 센서(계측기용 마이크, 녹음기용 마이크, 특수신호감지용 마이크, 수중음향센서 등)(산업통상자원부)
ㅇ LED구성 방열․광학소재, 장비 및 기판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1-7. 악기 제조(첨단악기에 한함)
ㅇ 전자악기 핵심부품(악기음 발생부품, 디지털 효과음 발생장치, 건반 MECHANISM 관련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악기음 발생 핵심기술(악기음 SAMPLING기술, 악기음 분석 및 발생기술, 악기음발생 신알고리즘 기술), COMPUTER MUSIC 프로그램(산업통상자원부)
ㅇ 디지털 신호처리방식의 음원 모듈(산업통상자원부)
1-8.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ㅇ Home networking 관련 시스템(유무선 통신 media 및 반도체 활용)(산업통상자원부)
ㅇ CFC 대체 냉매용 압축기(산업통상자원부)
ㅇ 무세제 절전형 세탁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신 Mechanism Compressor(산업통상자원부)
ㅇ Inverter 적용 기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적외선(Infrared) 적용기술, 청정 기술(공기 정화, 살균, 탈취)(산업통상자원부)
<전기부문>
1-9. 초고압 전력기기 및 전기응용기기 제조
ㅇ 765KV용 현수애자(산업통상자원부)
ㅇ 발전기 보호용 차단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초전도 응용기기(초전도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한류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열처리용기기(산업통상자원부)
- 직류아크식 전기로
- 신소재 가공용전기로
- 고주파유도로(30KHz-500KHz)
- 표면장착부품 납땜 및 절단기
- 표면처리식 유도가열장치
- 원적외선 가열장치(가열기, 건조기)
- Microwave건조기
- 초음파 응용기기
1-10.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
ㅇ 조명용 형광체(산업통상자원부)
ㅇ 무전극 방전등, LCD용 백라이트 램프(산업통상자원부)
ㅇ 메탈할라이드 램프, 저․고압 나트륨램프(산업통상자원부)
ㅇ 광학용 할로겐 램프, 제논 램프(산업통상자원부)
ㅇ HBO 수은 램프(산업통상자원부)
ㅇ 자동조명제어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ㅇ 조명 모니터링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ㅇ 무대/방송 조명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ㅇ Plasma응용 Lighting(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부품 및 재료부문>
1-11. 광 및 자기기록 매체(디지탈 방식의 것과 디스크형의 것에 한함) 및 소재, 장비 제조
(산업통상자원부)
1-12. 고기능 트랜스포머 제조
ㅇ 로타리 트랜스포머(산업통상자원부)
ㅇ 고주파(150KHZ이상) 트랜스포머(산업통상자원부)
1-13. 정밀모터(산업용 포함) 및 핵심부품 제조
ㅇ AC, DC 서보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스테핑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브러시레스 DC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전기자동차 및 전철구동용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리니어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고효율 전동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초음파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스캔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갈바노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초소형 DC Micro 모터(산업통상자원부)
ㅇ DC Coreless 모터(산업통상자원부)
1-14. 전자 세라믹스용 원료 및 부품 제조
ㅇ 압전 세라믹스용 원료 및 부품(압전 액츄에이터)(산업통상자원부)
1-15. 고성능 센서 제조
ㅇ 반도체센서(압력, 가속도, 유량유속, 온도, 가스, 홀소자)(산업통상자원부)
ㅇ 비접촉, 비파괴, 다기능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ㅇ 신기능 유기센서 및 재료(산업통상자원부)
ㅇ 고속 수발광소자, 고효율 광전도셀 및 비냉각 열화상 센서(산업통상자원부)
ㅇ CCD, CMOS형 이미지 센서(100만화소 이상)(산업통상자원부)
ㅇ 방사선 센서, 이온, 바이오 센서(산업통상자원부)
1-16. 나노가공기술관련 부품, 기기 제조 및 설계
ㅇ 나노응용부품 가공기술 및 기기(산업통상자원부)
- 나노소재 합성 및 정렬
- 나노패터닝
- 나노박막
ㅇ 나노가공기술 기반 응용부품(전자소자, 광소자/부품, 센서, 기타 나노가공 부품 등)(산업통상자원부)
ㅇ 나노응용부품 설계 및 측정·평가기기(산업통상자원부)
- 나노소자 시뮬레이터
- 나노급 측정·평가·분석
1-17. 기타 전자․전기관련 부품 및 재료 제조
ㅇ 무공해 고성능 2차전지 및 관련부품․소재․장비(산업통상자원부)
ㅇ 제어장치 및 시스템용 전용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SMD 및 칩형 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고정밀 스위치 및 콘넥터, 릴레이, 고밀도 수정진동자(VCO, TCXO)(산업통상자원부)
ㅇ 식별기용 핵심부품(동전 메카니즘, 이미지센서를 사용한 광학식 지폐식별 인식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인쇄회로기판 및 관련 소재, 장비(산업통상자원부)
- Opto-Electronics 기판
- BCB Polymer를 이용한 기판
- Sputtering 기술을 이용한 BUM 기판
- 유전율 3.0이하 자재를 이용한 RF 또는 Microwave 다층기판
- 3차원기판
ㅇ 전자식 아나로그 손목시계용 무브먼트(산업통상자원부)
ㅇ 고성능 자기헤드(산업통상자원부)
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2-1. 섬유기계 제조
ㅇ 염색, 나염기 및 CCK, CCM(산업통상자원부)
ㅇ 직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섬유용 물류자동화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ㅇ 제지기계용 Clothing(forming fabrics에 한함)(산업통상자원부)
ㅇ 중합기(인조섬유 제조용에 한함)(산업통상자원부)
ㅇ 방사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최적배치재단기(산업통상자원부)
2-2. 인쇄기계 제조
ㅇ 매엽식옵셋인쇄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인쇄롤제판기술{가공전산 process(S/W)}(산업통상자원부)
ㅇ 주변기기(바코드 시스템 및 검사장비)(산업통상자원부)
2-3.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
ㅇ 수치제어식 플라스틱 성형가공기의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2-4.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
ㅇ 수치제어 금속절삭기계 및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초정밀가공기계(초정밀 선반 및 연삭기)(산업통상자원부)
2-5. 금속 성형기계 제조
ㅇ 수치제어 금속성형기계 및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2-6.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및 그 부품 제조
ㅇ 수치제어식 방전․전해가공기(산업통상자원부)
ㅇ 레이저 발생장치(기체․고체․반도체․액체․화학․자유전자레이저) 및 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레이저 응용기기(Laser CVD, Laser Etching용 가공기)(산업통상자원부)
ㅇ 레이저 응용 계측장치(Laser 방식의 Scale, Encoder, Interfero-meter)(산업통상자원부)
2-7. 산업용 로봇 제조
ㅇ 인간로봇 상호작용 장치 및 소프트웨어(S/W)(산업통상자원부)
ㅇ 인공근육형 구동 장치(산업통상자원부)
2-8.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
ㅇ 산업처리 자동조절용 기기(산업통상자원부)
2-9. 건설광산용 기계장비 제조
ㅇ 건설 또는 광업용 기계 및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2-10. 산업용 물품취급장비 제조
ㅇ 산업용 운반하역기계 및 주변기기(산업통상자원부)
2-11. 공기조화장치 제조
ㅇ 중대형 냉매압축기 제조(산업통상자원부)
- 스크류 압축기
- 왕복동식압축기
- 스크롤압축기
2-1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
ㅇ 금속 압연기 및 압연기용 로울 제조(산업통상자원부)
ㅇ 다이케스팅기(산업통상자원부)
2-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
ㅇ 액체펌프, 기체펌프, 진공펌프(산업통상자원부)
2-14.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ㅇ 코팅머신(도포기)(산업통상자원부)
ㅇ 마이크로머신 및 주변장치, 그 제조장비, 관련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초고압 Water-jet가공기 및 주변장치(산업통상자원부)
ㅇ Micro Filter 및 Disk Type Filter(화학 및 섬유화학용)의 제조장치, 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화학공정용 여과기, 건조기, 혼합기(산업통상자원부)
2-15. 액체 여과기 제조
ㅇ 산업용 액체여과기 및 청정기(산업통상자원부)
2-16. 베어링 제조(산업통상자원부)
2-17. 호완성 공구 제조
ㅇ 고성능절삭공구(다이아몬드공구, 초경합금공구, 고속도강공구, 서메트공구, 세라믹공구, CBN공구, PVD, CVD코팅공구)(산업통상자원부)
2-18. 주형 및 금형 제조
ㅇ 정밀금형(자동차, 전자, 반도체, 광학, 항공기, 의료기기용)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2-19.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ㅇ 전동축, 기어, 기어박스(산업통상자원부)
ㅇ 고비율정밀감속기(산업통상자원부)
ㅇ 고정밀 볼스크류 및 LM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ㅇ 신규원리에 의한 액츄에이터, 센서, 동력전달장치(산업통상자원부)
ㅇ 초정밀 유공압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AC서보컨트롤러, 인버터, PLC(산업통상자원부)
2-20. 내연기관 제조
ㅇ 산업용 디젤엔진 및 부품의 설계,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차량용 디젤엔진 및 부품의 설계,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천연가스용 엔진{CNG엔진, DUAL FUEL (혼소)엔진}의 설계,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2-21. 마이크로가공 관련 부품 및 기기 제조
ㅇ 전자빔, 레이저, 이온(플라즈마), 분자 및 원자빔 가공기술 및 3차원 미세구조물 가공기기(산업통상자원부)
ㅇ 마이크로가공된 핵심요소부품(마이크로센서류, 정보기기용, 무선/광통신용, 바이오칩, 기타 초소형 정밀부품)(산업통상자원부)
ㅇ 기타 마이크로 절삭가공(산업통상자원부)
2-22. 열교환기 제조
ㅇ 저소음 열교환기(43dB이하)(산업통상자원부)
2-23.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
ㅇ 초내열유리 (내열온도차가 400℃이상인 초내열유리)(산업통상자원부)
2-24. 농업용 기계 제조
ㅇ 무인자율 농작업 기계 및 그 부품(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컴퓨터․센서 등을 이용한 농작업용 로봇 및 그 부품(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착유자동화를 위한 선진화된 착유로봇(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작물생육환경(작물의 영양, 수분, 질병 등) 실시간 계측을 위한 센서개발(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컴퓨터․센서 등을 이용하여 영양분․수분을 자동 공급하는 기술을 장착한 양액 공급 및 관수장치(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농업용 시설(순환식 양액재배시설)에 이용되는 살균장치(UV램프, Sand filter, 오존살균기등)(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채소이식기 및 핵심부품(트랜스미션, 감속부 및 식부장치, 이식장치, 유압장치)(농림축산식품부)
2-25. 의약품 제조용 핵심기계 및 부품
ㅇ 펌프 및 밸브(산업통상자원부)
ㅇ 유화기(산업통상자원부)
ㅇ 균질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살균 및 멸균팩 자동충진기(산업통상자원부)
ㅇ 기타 신식품 제조․가공기계/설비(산업통상자원부)
2-26. 기계요소 제조 및 동 부품을 이용한 수리기술
ㅇ 특수나사(나사 원주방향으로도 견인력을 발휘하는 나사)의 제조 및 동 특수나사를 이용한 금속접합기술(산업통상자원부)
3. 재료 소재 분야
<금속재료부문>
3-1. 신금속 제조
ㅇ 금속자성재료(Ferrite, Alnico계 및 Bond 자석 제외)(산업통상자원부)
ㅇ 초전도재료(산업통상자원부)
ㅇ 유전재료(산업통상자원부)
ㅇ 기능재료(산업통상자원부)
ㅇ 구조재료(우주항공소재)(산업통상자원부)
ㅇ 회유금속(산업통상자원부)
ㅇ 내열재료(가스터빈 부품 및 소재)(산업통상자원부)
3-2.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
ㅇ 신주조․압연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신가공기술(압출, 제관)(산업통상자원부)
ㅇ 무계목 강관(Seamless Pipe)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반용융 성형가공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열연속 압연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3조이상의 다조슬리팅 압연 기술(철강제품 제외)(산업통상자원부)
ㅇ 스텐레스 극박판 냉간 압연 기술(산업통상자원부)
3-3.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ㅇ 첨단표면처리 설비 및 기술(산업통상자원부)
3-4. 제철 제강업
ㅇ 유가금속 회수 및 재활용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용탕중 미량원소 분석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아크‧플라즈마‧용해유도를 이용한 금속추출 장치(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료부문>
3-5.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및 합성고무 제조
ㅇ 고분자 복합재료(산업통상자원부)
ㅇ 고분자 분리막(산업통상자원부)
ㅇ 의료용 고분자(산업통상자원부)
ㅇ 정보산업용 고분자(산업통상자원부)
ㅇ 전기특성 고분자(산업통상자원부)
ㅇ 고기능성고분자(산업통상자원부)
- 불소계 고분자
- 에너지용 고분자(태양전지, 연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 고기능성 코팅소재(초소수성, 결빙방지, 자기치유 등)
ㅇ 다성분계 고분자소재(산업통상자원부)
ㅇ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산업통상자원부)
ㅇ 환경친화성고분자(산업통상자원부)
ㅇ 실리콘고분자(산업통상자원부)
ㅇ 특수고무소재(산업통상자원부)
ㅇ 신공정기술의 고분자 및 유기화학물질(산업통상자원부)
3-6.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제조
ㅇ 타이어․고무 재활용 기술(열 또는 전기의 발생과 이용, 원재료 회수 분말화)
(산업통상자원부)
3-7. 재생플라스틱 수지 제조 및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제조
ㅇ 플라스틱 Recycle 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폐플라스틱 분류 및 재생기술(산업통상자원부)
3-8.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
ㅇ 광기능성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3-9. 산업용 도자기(파이세라믹스 포함) 제조
ㅇ 전자기능성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ㅇ 기계기능성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ㅇ 복합기능성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ㅇ 생화학․생체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ㅇ 에너지․환경용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3-10.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
ㅇ 열기능성 세라믹스(산업통상자원부)
3-11. 플라스틱제품 제조
ㅇ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성형제품(산업통상자원부)
ㅇ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산업통상자원부)
ㅇ 위생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산업통상자원부)
ㅇ 건축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산업통상자원부)
ㅇ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산업통상자원부)
ㅇ 마이크로 복제기술(Micro Replication Technology) 및 이를 이용한 패스너(Fastener) 또는 후크(Hook) 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산업통상자원부)
3-12. 탄소소재․부품 제조
ㅇ 탄소소재․부품 제조(산업통상자원부)
- 인조흑연
- 활성탄소
- 전자기능성 카본블랙
- 그래핀(Graphene)
- 탄소나노튜브
- 탄소섬유
ㅇ 탄소소재 원료물질 제조(산업통상자원부)
- 이방성 피치
- 침상 코크스
- 고순도 PAN Precursor
<섬유재료부문>
3-13. 섬유재료 제조
ㅇ 고강도 섬유(산업통상자원부)
- PBO(Polybenzoxazole 섬유(40g/d이상))
- 열방성 LCP(Liquid Crystalline Polymer) 섬유
- 메조페이스 피치계 탄소섬유
ㅇ 고기능 섬유(산업통상자원부)
- 보론섬유
- 질화규소섬유
- 탄화규소섬유
- 아세탈섬유
- 알루미나섬유
- 형상기억섬유
- 도전성섬유(105S/㎝이상)
- 나노섬유
- 바이오·재생섬유
3-14. 섬유공정 기술
ㅇ 3차원 패브리케이션 기술(산업통상자원부)
- 3차원 제직기술
- 3차원 편직기술
- 3차원 봉제기술
ㅇ 스마트 의류제조(Smart Manufacturing for Clothing) 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섬유강화 복합재료 공정기술(산업통상자원부)
- 3차원 프리폼 제조공정 기술
- 초고속 섬유강화 복합재료 성형기술
ㅇ 고기능성 부직포 공정기술(산업통상자원부)
- Flashspun 부직포
- 직립배향 부직포
- 원심방사 부직포
ㅇ 에너지·자원 절약형 염색·가공·날염 기술(산업통상자원부)
- 초임계 염색·가공 기술
- 무방류 염색·가공·날염 기술
- 70m/분 이상의 잉크젯 염색·가공·날염 기술
3-15. 섬유제품 제조
ㅇ 에너지 융복합 섬유제품(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저장용 섬유제품
- 에너지 발전용 섬유제품
ㅇ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섬유제품(산업통상자원부)
ㅇ 환경정화용 섬유제품(산업통상자원부)
4. 신물질․정밀화학 및 생물산업 분야
<신물질․정밀화학부문>
4-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ㅇ 의약 원료 및 중간체 신합성기술(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신물질개발기술(신약탐색 및 설계기술)(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희귀의약품(Orphan Drug) 합성․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의약품 특성 평가 및 제제화(DDS 등)기술(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4-2. 화장품 제조
ㅇ 화장품 신소재 및 신제형(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4-3. 농약 제조
ㅇ 신합성농약제조기술(물질특허를 얻은 것)(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4-4.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
ㅇ 안료(축합다환계 고급유기안료, 고기능성무기안료)(산업통상자원부)
ㅇ 염료(퀴녹살린계 및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안트라퀴논계 염료, 고견뢰도 금속착염염료)(산업통상자원부)
4-5. 일반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
ㅇ 도료(실리콘탄성 방수도료, 불소수지도료, 전기절연도료, 세라믹도료, 탄성우레탄도료, 무용제형 도료, 수계도료, 무독성도료, 기능성 도료)(산업통상자원부)
4-6. 산업용 가스 제조
ㅇ 전자공업약품(고순도 가스)(산업통상자원부)
4-7.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
ㅇ 사진재료(사진재료 및 그 약품)(산업통상자원부)
4-8.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ㅇ 조합향료(향료보류제, 사향계, 대환상계, 합성향료)(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향료제조기술(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향미성분 분석기술
- 천연향료 물질개발 및 합성기술
- 효소반응향료 및 개발기술
- 반응을 이용한 조미향료 개발기술
-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기술
- 장기지속형 고분자향료 개발기술
- 향료 합성기술(Menthol, Artificial Musk)
- Aromacalogy 사용기술
4-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
ㅇ 염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체(산업통상자원부)
ㅇ 산업용 Biocide(산업통상자원부)
4-10.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
ㅇ CFC 및 Halon 대체물질(산업통상자원부)
4-11. 계면활성제 제조
ㅇ 계면활성제(섬유공업용, 화장품공업용 및 식품공업용)(산업통상자원부)
4-1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
ㅇ 자외선 중화형 접착제(산업통상자원부)
ㅇ 폴리우레탄계 및 에폭시 수지계 접착제(산업통상자원부)
ㅇ 반응성 핫멜트 접착제(산업통상자원부)
4-1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ㅇ 기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화학품 중간체 및 원료(산업통상자원부)
4-14.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
ㅇ 연구용시약(화학제품, 생물학제품)(산업통상자원부)
ㅇ 촉매기술(촉매합성, 촉매담지, 조촉매)(산업통상자원부)
ㅇ 첨가제(산업통상자원부)
- 저독성 고무가황 촉진제
- 점도향상제
- 페놀계 및 Phosphite계 산화방지제
- 플라스틱 대전방지제
- 자외선 안정제 및 난연제
- 방담제
- 연료유․엔진오일 및 산업용 윤활유 첨가제
- 킬레이트 약품제
- 충격보강제
- 감열기록지용 감열증감제
- 현색제
ㅇ 전자공업약품(고순도 유․무기 약품, 도금용 약품)(산업통상자원부)
<생물산업부문>
4-15. 생물의약품 관련기술
ㅇ 신규 단백질․탄수화물․펩타이드․핵산제제(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유전자요법(Gene therapy)제제(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면역질환치료제, 항체이용 암치료제등 질병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되는 제제(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동․식물, 미생물, 균주 등을 이용한 제제(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신규유용물질 탐색기술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4-16. 생물산업 첨단기술
ㅇ 인공효소 및 인공장기(산업통상자원부)
ㅇ 생물전자(바이오센서, 바이오칩)(산업통상자원부)
ㅇ 형질전환 동․식물생산 및 이용기술(미래창조과학부)
ㅇ 유전자 분석 및 편집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친환경 작물보호제(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천연 식물보호제(산업통상자원부)
ㅇ 생물공학기법을 이용한 신소재식품(첨가물 포함)개발 기술(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생물정화(Bio-remediation)(산업통상자원부)
ㅇ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ㅇ 생물공학기법을 이용한 바이오화학소재개발 기술(산업통상자원부)
4-17. 생물관련 복합기술
ㅇ 바이오인포매틱스 관련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인체 부착/장착형 바이오 전자소자(산업통상자원부)
ㅇ 분자 전자소자 제조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지능형 의약품(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4-18. 생체인식기술(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4-19. 생체 의료 정보기술(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5. 광학․의료기기 분야
5-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
ㅇ 화상기록기기(산업통상자원부)
- 즉석인화 카메라
- 35mm 롤 필름용 카메라
- Still video 카메라
- 적외선카메라
- 영화촬영기
- VTR카메라
- 캠코더
- Digital Still Camera(Digital화상처리기술)
- 24mm롤 필름용 카메라(Advanced Photo System 카메라)
ㅇ 상 재생기기(전자식복사기중 간접정전기록방식의 것, 미니랩, 영사기)(산업통상자원부)
5-2. 기타 광학기기 제조
ㅇ 상 관측 및 검사기기(줌쌍안경, 고분해능 현미경)(산업통상자원부)
5-3. 광부품, 소재 및 관련장비 제조
ㅇ 첨단 광부품 및 소재, 관련장비 및 응용기기(산업통상자원부)
ㅇ 광응용기술(산업통상자원부)
ㅇ Holography(산업통상자원부)
5-4. 의료기기 제조
ㅇ 생체현상 측정․기록장치(심전계 및 환자감시장치 제외)(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전기․전자식 진료기구․기계(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인공관절,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내장기능 대용기(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정형 및 기능회복용 기구(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전자식 혈압계용 소형펌프(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심혈관 기계․기구(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의료정보시스템(원격영상치료장치)(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첨단영상의료기기 핵심부품(산업통상자원부)
- MRI 3.0T 이상용 Magnet 부품
- CT(치과용 CT는 제외)
- PET
ㅇ 의료용 로봇(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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