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
-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정지원 적극 추진 -
국세청은 9월 29일(월)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세정운영 방향,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다짐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직하게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세정운영 방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는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참고1)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①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참고2)
○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음식·숙박
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
수산물 판매업
○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②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참고3)
○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여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 산업
③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참고4)
○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
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
○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
④ 일자리 창출기업(참고5)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
로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
이러한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여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재기의지를 펼치고 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하겠다.
체납액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을 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하여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그동안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ㆍ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하여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겠다.
그 밖에도 감사관이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 세금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하였다.
특히,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하며,
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와 핵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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