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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안내

인터넷기장 2014. 9.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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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①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여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그 관련 산업

* [예시] 조선업 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 의료기기(원주)

③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

○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

④ 일자리 창출기업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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