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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가.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고 함)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 설립시는 제외).
나. 또한,「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47조제2호에 따르면,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한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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