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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2월 2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작년 세액 기준 50%) 및 추계액 신고 기한입니다.

인터넷기장 2013. 11. 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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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012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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