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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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