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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_

인터넷기장 2013. 11.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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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송되며,

 

납부기한인 12월 2일까지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인 결산에 의한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결정고지하며,

 

통상 그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 총 납부세액(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액 + 자진납부액+추가 납부액이 있으면 추가납부액)의 1/2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고지 받은 고지서상 중간예납세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중간예납세액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 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중간예납기준액

201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13.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1731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13.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여야 함)

폐업자

2013.6.30. 이전 휴폐업자

201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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