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송되며,
납부기한인 12월 2일까지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인 결산에 의한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결정고지하며,
통상 그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 총 납부세액(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액 + 자진납부액+추가 납부액이 있으면 추가납부액)의 1/2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고지 받은 고지서상 중간예납세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중간예납세액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
- 환급세액 ⑤
|
*중간예납기준액
①201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3.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1731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3.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자 |
2013.6.30. 이전 휴․폐업자 201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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