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내고싶은.세금.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첨부파일로 2013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내드립니다. 27페이지 자료인데.. 정리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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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 정리 또는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하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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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과다매입은 ...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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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내용 정보입니다.
국세청은 14년 1월 15일에 오픈 예정인 ‘13년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로 올해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1월15일부터 1월20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간소화 상담전화(국번없이 126-7-3)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자료를 접수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1일까지 일부 소득공제 자료가 추가 된다.
국세청은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95.1.1. 이후 출생)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의 전화번호가 간소화 홈페이지(「영수증 발급기관명단 안내서비스」 바로가기)에 제공된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13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해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급여소득자가 본인은 뭐해야되냐고 묻는다면 윗 것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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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문 요지 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월차수당, 야근수당, 퇴직금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문 요지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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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는것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제도부터 전세금보호등 생활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무주택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은 자료 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
▷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는 ‘올해 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
▷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
▷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구체적인 내용 > http://www.ansetax.co.kr/board/01_4/view/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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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마무리 잘하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불금입니다.^^
다음주는 메리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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