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됨(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됨
※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7다51239)
?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0도891)
착오이체시 회계처리 방법 > [클릭]
더 많은 정보 http://www.ansetax.co.kr/board/01_2/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0) | 2013.12.23 |
---|---|
12월말 결산전 업무, 연말정산종합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변경내용,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내용,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안세회계법인] (0) | 2013.12.20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방법 (0) | 2013.12.18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방법 (0) | 2013.12.18 |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4천500명 명단공개 (0) | 201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