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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체)시 법률 관계[착오이체시 회계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3. 12.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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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됨(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됨

 

※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7다51239)

?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0도891)

 

착오이체시 회계처리 방법 >  [클릭]

 

더 많은 정보 http://www.ansetax.co.kr/board/01_2/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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