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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13. 12.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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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분개 샘플.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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