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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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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에 대해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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