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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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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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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단독 세대주도 가능)
○ 차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 증빙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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