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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
1.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7.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8.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10.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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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거주자 ․ 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
구 분 |
소득공제 가능여부 |
근거 또는 참고사항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 ||
근로소득공제 |
◯ |
◯ |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본인,처,부양가족)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다자녀 추가공제 |
◯ |
X |
소법§122 | ||
연금보험료 공제 등 |
◯ |
◯ |
| ||
특별 공제 |
보험료공제 |
◯ |
X |
| |
교육비공제 |
◯ |
X |
| ||
의료비공제 |
◯ |
X |
| ||
주택자금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 ||
기부금공제 |
◯ |
X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 ||
표준공제 |
◯ |
X |
| ||
그밖의 소득 공제 |
연금저축 등 공제 |
◯ |
X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 |
X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 ||
투자조합출자공제 |
◯ |
X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
|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 |
X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
X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 ||
세액 공제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 |
X |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X |
|
참고 3 |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 ||||||||||||||||||||||||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200 또는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2.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
1단계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연간급여액 (×) 15% = 결정세액 |
|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참고 4 |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 |||||||||||||||
연금 보험료 |
국민․기타연금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퇴직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 |||||||||||||||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등 |
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명 300만원 한도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 ||||||||||||||||
대학생 |
1명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소득금액 100% |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
소득금액 30% | ||||||||||||||||
지정(종교) |
소득금액 10% | ||||||||||||||||
지정(비종교) |
소득금액 30% | ||||||||||||||||
그 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
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금액 : 30% 공제 | |||||||||||||||
장기주식형저축 |
분기 300만원 납입 |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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