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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매년 5월)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양도소득 등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시 착오로 국외금융소득 등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국외자산양도소득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95.B4.EC.99.B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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