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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1.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함. * ’09.5.1.부터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왔음.
○ 그동안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385,21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365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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