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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대상 문의 [Q&A]

인터넷기장 2014. 5.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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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가 당초 "갑"과 계약체결하여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갑"의 사정으로 물품전체를
납품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갑"과 "을"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갑"을 통하여 납품후 물품대금중 일정액을 "을"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전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갑"과 "을"로 나누어 받아야하는지요?

 

 

A ]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363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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