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당사가 당초 "갑"과 계약체결하여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갑"의 사정으로 물품전체를
납품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갑"과 "을"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갑"을 통하여 납품후 물품대금중 일정액을 "을"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전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갑"과 "을"로 나누어 받아야하는지요?
A ]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363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0) | 2014.05.27 |
---|---|
[140526]_국세청발표 업종별 불성실신고유형, 사업용계좌개설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세회계법인] (0) | 2014.05.26 |
[140519]_업종별,매출액별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세금안내는 금융상품 5가지.[안세회계법인] (0) | 2014.05.19 |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0) | 2014.05.14 |
[140512]_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기준 눈높이 절세경영 쟁점해설, 해외금융계좌신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없다 [안세회계법인] (0) | 201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