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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대상 기계장치인지?

인터넷기장 2014. 6. 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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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지게차는 취득세(2%)와 농특세(취득세의 10%) 납부대상입니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9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A7.80.EA.B2.8C.EC.B0.A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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