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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특허권 사용료의 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11. 3.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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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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