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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천재 · 지변 · 화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법인에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 · 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당초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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