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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현금영수증공제? [현금영수증공제안되는것들]

인터넷기장 2011. 3.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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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도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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