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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등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별도 필요치 아니 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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