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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 수출입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동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로 물품을 수입한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채로 거래하여 수입액과 지급액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계무역은 수출입물품이 우리나라 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되지 않는다.
중계무역방식 수출입에 따른 수입과 비용은 실질에 따라 총액주의 또는 순액주의로 인식한다.
또한 중계무역방식 수출입의 매입시기와 매출시기는 매입처인 최초 수출업자의 선적서류상의 선적일 또는 출하안내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매입시기와 매출시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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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도방식 수출
현지인도방식수출은 외국인도수출로도 불리며,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는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은 국내은행을 통해 수취하는 거래이다.
이런 수출은 산업설비수출과 해외에서 물품을 사용하고 매각하는 등의 거래에 이용되며, 현지인도방식 수출의 가장 큰 장점은 수출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절감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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