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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內國法人 / domestic corporation
내국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說)ㆍ준거법설(準據法說)ㆍ설립지설(設立地說)ㆍ설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說) 등 여러 학설로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世界所得)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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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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