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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자산수증이익
한자명 : 資産受贈利益
영어명 : 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 내용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 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세무 상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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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상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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