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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겸업금지와 경업금지란? 겸업금지와 경업금지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24. 8.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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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이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업이 이 겸업에 해당 합니다.

아르바이트, 1인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쇼핑몰 운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겸업금지란

겸업금지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복수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부업 때문에 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겸업을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고,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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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이란?

영업상 경쟁, 즉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부분인만큼 회사에서는 겸업보다 경업을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 혹은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같은 업종을 창업 및 운영하는 것이 경업에 해당합니다.

 

# 경업금지란

경업금지란 퇴사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나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같은 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개인의 성과이지만 이 성과를 경쟁업계로 이직한 후 활용한다면 회사는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경업금지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 추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퇴사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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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알라딘.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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