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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법정대위-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을 경우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
② 임의대위-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허락을 받고 빚을 갚은 후에 그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③ 일부대위-빚의 일부만 갚은 경우 그 액수만큼의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권자만이 빚을 갚지 않음을 이유로 해약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해약을 한 경우에는 대신 일부의 빚을 갚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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