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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되는 서류

인터넷기장 2015. 5.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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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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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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