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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인터넷기장 2015. 5.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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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1.해당 과세기간(2014)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13)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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