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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
1.해당 과세기간(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 원 |
다.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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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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