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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인터넷기장 2015. 5.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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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내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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