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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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