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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A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면세됩니다.
- 면세되는 도서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출판물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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