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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3. 4. 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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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 2005.04.22

[ 제 목 ]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재)대한○○공회가 ○○성경과 관련한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한영성경협회로부터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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