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인)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귀속년도 : 2008/ 생산일자 : 2008.02.12.
(질 의)
당해연도 귀속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착오와 무지로 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후 발견
당해연도 귀속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착오와 무지로 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후 발견 후 회계처리를 바로잡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회 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4,2001.02.28.
(제 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 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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