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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정리자료
1. 자동차세 연납 신고 안내
1)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납부
2)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신고납부 방법
1)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바로가기>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2) 어플(서울시 stax) 접속 → 메뉴(오른쪽 상단)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3)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02-879-5522~4) 전화 신청
3. 기타 안내사항
1)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된 금액 환급
2)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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