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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 실무, 비과세근로소득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6. 2.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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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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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소령 §38)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3)

1.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사업장에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67, 2003.12.1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회사((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8) 경조금 (소칙 §10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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