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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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①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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