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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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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 표기하여야 함
<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
(단위 : 원)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 분납 신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월 | 3월 | 4월 | |
갑 | ******-******* | 4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
|
| ||
을 | ******-******* | 3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60,000 | 20,000 | 20,000 | 20,000 | ||
병 | ******-******* | 1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
|
* 상단 : 소득세, 하단 :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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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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