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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
서울특별시 |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2,2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1,9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1,3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1,000만원 이하 |
*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
※ 2013년 12월 3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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