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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6]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 [참고자료포함]/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안내 [첨부자료포함]-안세회계법인본점

인터넷기장 2014. 10. 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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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첨부파일로 청년소득세감면 나이계산하는 서식 보내드립니다. [엑셀양식]

14년도에도 50%감면 되므로 대상자분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이 있는 한주 입니다.

10일/ 금요일까지 원천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0일/ 금요일까지 9월분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완료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한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법질서문란자, 구체적 탈세 협의자는 배제하지 아닙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끝나고 5년이내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안한다고 그게 다는 아닌 것 입니다.

본 메일을 받아서 읽고 계시면 세무간섭 배제된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또한, 과거 지하경제를 발굴하는게 아닌,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발표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이 바뀌고 처음 회의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관련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2/view/wr_id/475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2/view/wr_id/476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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