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는 10월 31일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한입니다.
2013년 7월~9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 제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2275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시 귀속월기준인지? 지급월기준인지? (0) | 2013.10.29 |
---|---|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누계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1일로 계산할 수 있는가? (0) | 2013.10.28 |
재형저축 가입자격 검증결과 구분 (0) | 2013.10.18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 연말정산]_ (0) | 2013.10.17 |
♣ 연차수당을 당연도에 비용계산하고, 익년 1월에 지급시 기준일에 손금산입함[연차수당의 경비 귀속시기](국세청서면 2011-07-25) (0) | 201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