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오는 10월 31일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한입니다.

인터넷기장 2013. 10. 22. 17:42
728x90
반응형

오는 10월 31일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한입니다.

2013년 7월~9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 제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2275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소개.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