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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누계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1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노동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157, 2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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