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여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즉, 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익년 1월 25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를아주 잘아는 회계법인. 02-834-1119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특례 (0) | 2011.08.26 |
---|---|
공인재단법인의 출연재산 세무서 보고 서류 (0) | 2011.06.24 |
비영리사업장의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0) | 2011.06.03 |
비영리법인 법인세중간예납 (0) | 2011.05.09 |
비영리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법인의 법인세환급 필요서류 와 방법 (0) | 201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