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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및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 고유목적사업 충당목적으로 지급준비금 설정가능
- 상업장부거래불성실가산세 적용 없음.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 제 60조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기장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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