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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영수증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영수증이 아닌 임의 영수증에 해당되며,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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