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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9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7.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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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7월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지방세법§75②).


임대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이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된다. 단, 임차인(1차 납세의무자)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임대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과징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분의 주민세 재산분을 모두 부담하는바, 7월 2일 이후에 새로이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면 7월 1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당해 연도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는 없다.

또한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소를 폐지한 경우에도 7월 1일에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2017년의 주민세 재산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년 7월 1일 현재에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 및 면세점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의 연면적이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이다.

사업소연면적이란 사업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ㆍ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ㆍ구내이발소ㆍ탄약고 등은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하며,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이 면세되는데,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주민세 재산분의 일반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시장ㆍ군수 등은 시ㆍ군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0,000분의3)도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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