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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각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요약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19. 6.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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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요약 (다한회계법인)

※ 아래의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세목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세
o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o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원천징수
o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신고ㆍ납부 기한
①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인 경우o 당해 거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② ① 외의 경우(주권 등의 양도자 또는 양수인)o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구분
신고ㆍ납부 기한
1기 예정신고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7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구분
과 세 기 간
신 고 기 간
o 일반적인 경우1.1. ~ 12.31.o 다음연도 5.1. ~ 5.31.
o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1.1. ~ 12.31.o 다음연도 5.1. ~ 6.30.
o 1.1.~12.31. 중 사망(출국)시1.1. ~ 사망(출국)일o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양도소득세
(1) 예정신고
구분
신고납부기한
o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o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o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 양도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o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o 주식 등o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특정(과점주주)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2) 확정신고
구분
신고납부기한
o 일반적인 경우o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o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 양도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o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o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o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상속세
구분
주소지
상속세신고납부기한
2009.1.1. 이후 상속분
2008.12.31. 이전 상속분
피상속인 및 상속인국내o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국외o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국내o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좌동
증여세
구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o 2009. 1. 1. 이후 증여분부터o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o 1997. 1. 1. ~ 2008. 12. 31. 증여분o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o 1996. 12. 31. 이전 증여분o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o 매년 6. 1.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 ~ 12. 15.)에 고지된 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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