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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요약 (다한회계법인) | ||||
※ 아래의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
세목 | 신고 및 납부기한 | |||
법인세 | o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법인지방소득세 | o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원천징수 | o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증권거래세 | 납세의무자 | 신고ㆍ납부 기한 | ||
①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o 당해 거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
② ① 외의 경우(주권 등의 양도자 또는 양수인) | o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가가치세 | 구분 | 신고ㆍ납부 기한 | ||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 |||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까지 | |||
2기 확정신고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 |||
종합소득세 | 구분 | 과 세 기 간 | 신 고 기 간 | |
o 일반적인 경우 | 1.1. ~ 12.31. | o 다음연도 5.1. ~ 5.31. | ||
o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1.1. ~ 12.31. | o 다음연도 5.1. ~ 6.30. | ||
o 1.1.~12.31. 중 사망(출국)시 | 1.1. ~ 사망(출국)일 | o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 ||
양도소득세 | (1) 예정신고 |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
o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o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o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 양도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o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o 주식 등 | o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
(*) 특정(과점주주)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 ||||
(2) 확정신고 |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
o 일반적인 경우 | o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 |||
o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 양도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o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 |||
o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 o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
상속세 | 구분 | 주소지 | 상속세신고납부기한 | |
2009.1.1. 이후 상속분 | 2008.12.31. 이전 상속분 | |||
피상속인 및 상속인 | 국내 | o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 국외 | o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 국내 | o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 좌동 | |
증여세 | 구분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
o 2009. 1. 1. 이후 증여분부터 | o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o 1997. 1. 1. ~ 2008. 12. 31. 증여분 | o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o 1996. 12. 31. 이전 증여분 | o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종합부동산세 | o 매년 6. 1.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 ~ 12. 15.)에 고지된 세액 납부 |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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