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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동산, 주식, 금융예금 등의 실명거래와 합의 차명시 증여세 부과

인터넷기장 2015. 6.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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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구분

부동산

주식출자금

금융예금 등(은행·증권·보험)

대상범위

토지, 건물

상장법인 등의 주식, 비상장법인주식 신주인수권 증서 등

예금·적금·펀드·복합금융상품·채권 등

관련법률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은 무효)

금융실명법(타인명의 실명 금지)

금융실명법(타인명의금지)

위반시

① 과징금(기준시가의 30%)+② 이행강제금(1년내 10%, 추가1년 경과시 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 병과가능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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