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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명의대여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기장 2015. 6.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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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한다.

주변을 보면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자칫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게 될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명의대여에 따른 여러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즉 명의를 대여 받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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