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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5] 면세계산서 의무 전자발행,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주택임대시 소득세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6.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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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레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14년매출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개인 사업자는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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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면세관련 계산서도 전자 발행이 의무화 됩니다.

 

면세 법인 전체, 과·면세 겸영 개인사업자 일부

오는 7월부터는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진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면세사업자에게도 전자계산서 발행을 의무화 한다는 취지다.

우선 면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해당된다.

즉, 연 매출액 3억원 이상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겸영사업자 역시 오는 7월1일부터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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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되입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세금공제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같지만 조삼모사와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내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또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말정산 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80%와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기본 적용된다. 선택한 원천징수 방법은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또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원에 급여 단계별로 총급여의 1~4%를 더한 액수로 결정됐다.

앞으로는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이 기본 310만원에 총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고열량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인 ㎏당 24원으로 되돌리고, 저열량탄은 ㎏당 22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LNG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인 ㎏당 60원으로 환원하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용 이외의 가정용이나 상업용으로 쓰이는 LNG에는 지금과 같은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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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없는데,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입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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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계획하셨다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흡연은 사실 흡연자의 건강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데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담배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 혼자서는 끊기가 어려운데요, 정부는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도움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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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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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 지원금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 제공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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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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