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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 / 손금불산입사항 중 의미있는 내용

인터넷기장 2016. 3.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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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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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사항 중 의미있는 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적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같은 호 각목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848, 2011.10.31)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1038, 2011.12.28 →  법규과-1694, 2011.12.20.)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손금처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서면2팀-2101, 2004.10.1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손금처리기준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762, 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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